[미디어펜=김민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3일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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