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들은 비상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사실이 숨기다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장악 기관과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 용지 한 장씩을 받았지만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 등에서는 이 사실을 숨겼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을 때 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또 두 사람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청장의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청장에 탄핵소추안도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경찰 지휘부 공백에 따른 혼란도 우려된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총책임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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