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곽 전 사령관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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