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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사장, 서울변호사회 징계 받나?

2015-10-09 21:28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검토 대상에 올랐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검토 대상에 올랐다./jtbc방송 화면 캡처

서울변회는 오는 13일 상임이사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고 이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 이사장 발언을 문제 삼아 문재인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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