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에서 작성된 ‘계엄 옹호’ PG(Press Guidance·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입장)가 외교부를 통해 일부 외신기자에게 발송된 일이 16일 국회에서 드러났다.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계엄 옹호한 외교부 부대변인?’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이 자료가 외신 기자단에 배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에게 직접 관련 질문을 했고, 유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외신 비서관실에서 받았다”며 “정식으로 보내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외신기자들에게 보냈다”고 답했다.
유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배포한 시점’에 대해선 “12월 5일 오후”라고 답했으며, ‘배포한 이유’에 대해선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 의문에 자료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그런 자료를 받은 사람이 외교부에 또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엔 “없다”고 했다. 유 부대변인은 직전에 대통령실 미래전략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12.16./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조태열 장관과 강인선 외교2차관에게도 확인하자 조 장관은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한다”고 했으며, 강 차관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쿠데타이다. 내란 동조 행위이다. 경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은 문답 형식으로 작성돼있다. ‘비상계엄을 선호한 이유는?’ 항목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면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없는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공직자에 대해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0건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항목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를 넘어 국정 자체를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45년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년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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