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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국가기관화'는 언론 검열 부활 신호탄…위헌소지"

2024-12-17 09:21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가기관화' 하려는 국회 과방위법안 의결에 방심위 류희림, 김정수, 강경필 위원이 국가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방심위 위원들은 "지난 2008년 여야합의로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국가 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통신심의를 하도록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불변의 설립 취지"라고 강변했다.

이어 2008년 제정·시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문에서  "방송통신의 내용 심의 기능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해당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독립기구로 만든 이유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께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며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민간독립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에 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 위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가권력과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회가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방심위 위원들의 입장문 전문이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가기관화' 하려는 국회 과방위법안 의결에 방심위 류희림(사진), 김정수, 강경필 위원이 국가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국가기관화' 하려는 국회 과방위법안 의결에 관한 입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국회 과방위 법안 의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 ‘민간독립기구’ 설립취지, “국가권력·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독립”

지난 2008년 여야합의로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국가 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통신심의를 하도록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불변의 설립 취지입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현재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만들어졌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2008년 2월 제정·시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문에서, “방송통신의 내용 심의 기능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해당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독립기구로 만든 이유를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상임위 법안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그러나,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께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민간독립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에 처한 셈입니다.  

●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심의?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독립’ 기구가, ‘통제받는’ 기관으로?  

해당 법안은 나아가,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게 하고, ▶국회의 탄핵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독립’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국가검열 우려”...사회적 우려와 비판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국가기관의 심의는, ‘국가검열’ 우려를 키울 것이고, ▶국회의 통제는 정치적 입김을 오히려 키워,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등 다양합니다. 급기야, 이 개정안이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다"며“일방적인 법안처리를 중단"할것을 촉구는 언론관련시민단체들의 성명까지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방송통신심의를 맡고 있는 저희 위원들로서, 이같은 사회적 여론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가권력과 정파적 이해관계로 부터의 독립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 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민간독립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4. 12. 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류희림, 김정수, 강경필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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