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피심인은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했고, 이에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하도록 지적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심의에서 동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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