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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우원식 의장 "헌법재판관 3명 선출 권한 국회에 있어"

2024-12-18 14:51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우 의장은 해당 해석을 근거로 들며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려면서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다"며 "국정 안정과 국민의 안심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우 의장은 이날 여야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비상계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우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우 의장의 제안에 적극 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 의장에게 ‘내란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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