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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인 캣맘 살인사건' 내려친 벽돌 DNA조사에 희망

2015-10-11 15:38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길고양이에게 집을 지어주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범인의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캣맘 살인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폐쇄회로(CC)TV 일주일치를 분석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 ‘용인캣맘 살인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CCTV에서 실마리를 찾는 데 실패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회색 시멘트 벽돌의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자료사진=MBC 화면 캡처

경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104동 5∼6라인 화단 주변에는 주차장을 비추는 CCTV가 1대 있었지만 누군가 벽돌을 들고 다니는 장면 등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장면은 없었다.

엘리베이터 입구 및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0여 가구에 이르는 104동 주민들 중 용의선상에 오른 5∼6라인, 3∼4라인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사건 발생 나흘째가 되도록 쓸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회색 시멘트 벽돌의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일 벽돌에서 용의자의 DNA가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일치하는 DNA를 찾지 못할 경우 수사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다급해진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에 기대를 걸고 사건 개요와 벽돌 사진, 제보 협조사항 등이 담긴 신고전단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 용인서부경찰서 용인캣맘 살인용의자를 신고해달라는 알림 전단.제보자에게는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걸려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인터넷에서는 누군가가 고의로 돌을 던져 두 사람이 숨지거나 다친 것이라면 명백한 살인죄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캣맘 살해용의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돼 11일 현재 3600여명이 서명해 목표(3000명)를 넘어섰다.

고양이 관련 카페의 한 회원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주민들과 종종 마찰을 빚긴 하지만 살인으로 번지다니 무섭다”며 “‘캣맘’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씨(55·여)와 또 다른 박모씨(29)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연장자 박씨는 숨졌고, 또 다른 박씨는 다쳤다.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으로, 고양이 동호회 회원이자 아파트 이웃인 또 다른 박씨와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만들다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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