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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재공급·리필스테이션 등도 '친환경 경제활동' 인정된다

2024-12-23 16:57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서비스나 다회용기에 내용물을 소분해 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 운영 등 사업이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주요 성과./사진=환경부



환경부는 23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분류하기 위해 2021년 마련한 체계로, 투자자와 기업의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녹색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녹색전환 과정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해 금융·투자자들이 녹색 경제활동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74개 활동으로 구성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이 지난 2022년 6400억 원에서 지난해 4조7000억 원(64.4%), 올해 5조1600억 원(65.1%) 등 2년 연속 국내 전체 녹색채권의 65% 수준으로 확대됐다. 

단독 채권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금융 신상품인 녹색자산유동화증권도 개발해 녹색채권 발행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2023년 1555억 원(74개)에서 지난달 기준 3228억 원(139개)을 발행해 2년 만에 2배 이상 확대된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금융권 녹색분류체계 판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시장에서의 자발적 활용도 늘어났다.

환경부는 다양한 환경 목표에 해당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신규 발굴 필요성과 금융·산업계의 실질적 적용 확대를 위해 명확한 녹색성 판단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내외 환경 관련 주요 정책 방향과 국제사회 정합성(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고려하고,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절차./사진=환경부



먼저 물 목표에서는 통합 물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수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7개 활동을 개정하고 1개를 신설했다. 지하시설물 공사 등으로 유출된 지하수를 도로세척(클린로드)과 쿨링포그 등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 등을 경제활동으로 신설했다.

물 관련 제품·설비 인증기준에 환경신기술인증가 건설신기술 인증 등을 추가해 금융기관 등 판단 기준을 확대하고 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순환경제 목표는 순환경제 사회를 장려하기 위해 제품·자원의 전 주기 흐름(생산-소비-관리-재생)을 반영하고 경제활동을 신설·보강했다.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서비스와 다회용기에 내용물만 소분 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 운영 활동 등을 추가했다. 

또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열분해해 재융합하는 해중합 등을 폐기물 열분해 경제활동으로 명시해 관련된 기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활동을 개편했다. 

오염 목표의 경우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정화토를 활용하는 활동과 실내공기질 측정, 오염물질을 저감·처리하는 활동을 새롭게 반영해 다양한 영역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녹색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3개 활동에서 10개 활동으로 늘었다.

생물다양성 목표에서는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정책과 시장 흐름을 반영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3)' 등을 참고해 경제활동을 보완했다. 아울러 생태계 내 다양한 지역 및 생물종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호·복원 적용 대상을 멸종위기 야생생물·해양보호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에서 야생생물로 확대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에서 일부 차용하고 있는 다른 기준인 혁신품목 목록과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목록 개정사항을 연계·반영해 금융권에서 녹색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발행(예상)액 기준 17%였던 4대 환경목표 비중이 높아져 전반적인 환경 개선과 녹색금융 시장이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이달 말부터 환경부 누리집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기술·산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녹색분류체계 개정은 다양한 환경목표와 관련한 국내 녹색경제활동을 신설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부문 투자 확대가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의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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