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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서류 수취 거부에도 “27일 첫 재판”

2024-12-23 17:09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탄핵심판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23/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는 지난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송달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다. 

더불어 헌재는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서류가 제출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측도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들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17명 규모의 대리인단 명단을 확정해 선임계가 곧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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