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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공사비' 현실화…낙찰률 상향·물가반영 합리화

2024-12-23 18:37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및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 활력 불어넣기에 나선다.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이미지./사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갈무리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회복과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경기 회복지원’, ‘주택공급 확대’, ‘건설공사비 안정화’ 등을 발표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공공 부문에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하며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적정 단가 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을 위한 5가지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첫 번째로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 보정 기준을 보다 시공여건(입지, 현장 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 기준을 신설한다.

또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둘째, 1989년부터 30여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그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 상향한다. 일반관리비란 기업의 유지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등을 말한다.

셋째, 낙찰률 형성 구조와 업계 저가 투찰 관행이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포인트 상향한다.

그간 낙찰제도는 공사 수행 능력, 가격을 평가하며 복수의 만점자 발생 시 입찰 평균 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되는 구조로 업계는 평균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것을 예상해 저가 투찰해왔다. 낙찰률은 입찰 시 ‘발주되는 금액’ 대비 최종 낙찰돼 ‘계약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넷째, 공사비 급등기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공사비 급등(양 지수 증가율 갭이 4%포인트 이상) 시 평균값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약 1년)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는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 원)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최대 5000억 원 투자 효과)할 예정이다. 물가특례는 2021~2022년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분 차이(8.8%)의 50%인 4.4% 이내에서 추가 반영한다.

또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다음으로 민간 부문에서 신속 착공 지원, 공사 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정상 사업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책임준공 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은 현재 신탁(관리형)에서 비(非)신탁도 추가·확대해 착공을 지원한다.

부실 사업장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현 1조 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 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위기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확대하는 등 협의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분쟁 해결 시 효과가 큰 일정 규모 이상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은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도 건설분쟁조정위 개최 주기 단축(분기→격월), 전문기관(국토안전원) 위탁으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

시장안정 프로그램(회사채·CP 매입 등)을 적극 가동(90조 원+a)하고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 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20%, 2025년 한시)해 건설사 유동성을 지원한다.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난 10월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10~11월, 105건)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내년 상반기 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개편 방안(32→11개로 통합·단순화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내년 1분기부터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일정 수준 완화해 건설업계 부담을 경감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날 간담회처럼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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