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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국선 변호인 선정

2024-12-23 21:11 | 이승규 기자 | gyurock99@mediapen.com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법조계는 이 대표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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