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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연금수급권 보장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률 '저조'

2015-10-12 08:31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시행한 지 6년이 지난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 후 6년간(지난 7월 기준) 누적 신청자는 총 5596명이었다.

연도별 연계신청자는 ▲2009년 172명 ▲2010년 740명 ▲2011년 881명 ▲2012년 1025명 ▲2013년 946명 ▲2014년 975명 ▲2015년 7월 현재 857명 등이었다.

특히 연계 대상자 대비 연도별 신청비율은 미미하다. 2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공무원·사립학교 교사·군인 등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비율은 ▲2009년 0.36% ▲2010년 1.36% ▲2011년 1.74% ▲2012년 1.73% ▲2013년 2.02% 등에 불과했다.

이는 제도도입 당시 정부의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예상신청자가 ▲2010년 1000명 ▲2030년 3만5000명 ▲2040년 8만4000명 ▲2050년 23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정림 의원은 "선진국 대부분은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자 직업을 이동할 때 당연히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연계 대상자가 자동적으로 공적연금에 연계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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