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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학교 급식 비리 '특별 단속'…불량식품 동시 단속

2015-10-12 10:18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찰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급식과 관련된 만성 부패를 척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비리를 특별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급식계약과 관련한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이권개입·특혜제공 ▲식자재 납품 부풀리기·과다청구 및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편취 ▲원산지 허위표시 및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이다.

경찰청은 급식비를 빼돌려 가로채거나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급식 관련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도 수사하며,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를 적용해 철저히 환수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나서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급식과 관련한 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식품 제조·유통의 허가관계,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구조 등을 대상으로 불량식품 사범도 동시에 척결하기로 했다.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불량식품 전문수사반'과 일선 경찰서의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불량식품 특별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현행 최고 500만원인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이 전방위적인 학교급식 부패비리 척결에 나선 것은 급식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학생들이 먹는 식품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의 안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급식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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