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 중이다.
앞서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0시 윤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세차례 거부했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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