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올해 환경부가 수소승용차 1만1000대, 수소버스 2000대, 수소화물차·수소청소차 각각 10대 등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확정된 내용은 오는 2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번 보조금은 수소버스의 경우 올해부터 수소연료전지 출력,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 11개 요소가 지난해 8월 신설된 성능평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급한다.
수소연료전기 출력이 저상버스는 110kW 미만, 고상버스는 160kW 미만이면 1kW당 60만 원씩 보조금이 깎인다.
또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저상버스는 750㎞ 미만, 고상버스는 960㎞ 미만이면 1㎞당 6만 원씩 보조금이 깎인다.
수소버스 제작사는 수소버스를 보급한 모든 권역에 정비센터를 1곳 이상 둬야 하는 규정도 구비됐다. 만일 한 권역에 100대 이상 수소버스를 보급했을 시에는 2곳 이상, 500대 이상이라면 3곳 이상에 정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보증 기간을 넘긴 수소버스에는 수소연료전지 100개 교체비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올해 총 1963억 원을 들여 64기 이상 수소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수소차 보급 개수는 누적 3만6456대, 수소충전기는 386기(242개소)다.
지금까지 수소차는 정부가 상정한 만큼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더해 보조금 예상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돼 왔다.
한편 정부가 목표한 실제 보급률을 보면 2022년 56.9%, 2023년 27.6%, 작년은 8월까지 30.3%에 불과했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