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분기별 신청 건수는 1분기(1~5월) 39건,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부터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청 방식 개편 등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변경 전에는 신청 희망자들이 통상 금융당국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실무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수시로 신청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수요조사를 종료하면서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 신청기간 동안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개편됐다.
특히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023년까지의 총 신청 건수는 5년간 301건인데 신청 방식 개편 이후인 작년 한 해 동안 신청 건수가 436건으로 지난 5년간의 신청 건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총 207건이다. 지난해 3분기 접수 건 중 181건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신청 건에 대한 지정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 건수가 총 293건인 바 작년 한 해의 지정 건이 지난 5년간의 지정 건수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신청 건들 중 지난주까지 진행된 4분기 신청기간(12월9일~12월31일)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총 100건으로 확인됐다. 신청서에 담긴 금융서비스가 속한 분야는 전자금융·보안(62건, 62%), 자본시장(23건, 23%), 은행(7건, 7%), 대출(3건, 3%), 데이터(2건, 2%), 보험(2건, 2%), 외환거래(1건, 1%) 순이었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66건(66%), 핀테크사 22건(22%), 빅테크사 8건(8%), 기타(신용정보사) 4건(4%)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정기신청은 내달 중 공고해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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