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집공고 취소 안내문./사진=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
신동아건설은 이날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주체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고 알렸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지난달 31일 1순위 청약, 지난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단지에 청약을 넣은 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4항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청약통장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신동아건설이 지분 80%, 계룡건설이 20%를 보유해 신동아건설이 주관사 자격으로 공급한 단지다. 공사는 신동아건설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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