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에 관심이 쏠린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레본 상주본을 가졌다는 배모씨가 최근 "1천억원을 주면 내놓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유권의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소송으로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배씨가 2008년 집수리를 하다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제보를 했으나 골동품업자 조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배씨가 다른 고서적을 사면서 몰래 끼워넣어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대한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서 실물은 7년 넘게 빛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올해 3월 배씨 집에 불이나 골동품과 고서가 불에 타 상주본이 무사한지도 불분명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책의 소유권은 민사로 가리는 것이기에 소유권은 조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가 숨지기 전인 2012년 5월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터여서 문화재청은 민사상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넘겨받으려면 배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입을 모았다.
조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했다는 관련 서류가 있다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배씨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서류가 없다면 문화재청은 조씨의 기증 의사를 근거로 삼아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