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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재표결서 부결, 내란·김여사특검 '2표·4표차'

2025-01-08 16:34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부결된 두 특검법은 사실상 폐기됐으나 민주당 측은 다시 자구를 수정해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등 재표결 대상 8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무기명 투표 끝에 재표결 의결 정족수인 출석 의원의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1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5.1.8./사진=연합뉴스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여당 내 이탈표는 찬성표 기준 6명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2일 최초 표결 당시보다는 1명 늘어난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지난달 12일 해당 특검법의 첫 표결 당시 여권 내부에서 4명이 이탈했으나 이날도 찬성표를 기준으로 동일한 숫자가 이탈표를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 △농작물가격안정법 등 6개 법안도 부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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