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소비 심리를 자극해 허위 광고로 이익을 챙기던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 유승옥/사진=MBC 다큐스페셜 방송 캡처 |
부산 동부경찰서는 복용만 하면 가슴이 커진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알약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서 사무실을 차린 김씨는 인터넷 쇼핑몰과 블로그 등에 하루 두 번 두 알씩 먹으면 수술 없이 가슴이 커진다고 허위 광고를 올려 3년간 1만4000여통(9억원 상당)의 알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판매한 알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 성분분석을 요청한 결과 가슴 확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양제나 비타민 제제에 사용되는 판토텐산과 아연이 주요 성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국내의 한 제약사에 의뢰해 일반 영양제 성분에 불과한 알약을 마치 가슴확대 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유통시켜왔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