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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검찰·변호인단 '증거 채택' 갈등 심화…배심원 선택은?

2015-10-14 14:21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경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경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사진=MBC 뉴스 캡처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차 준비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인 측이 제시한 사건 관계인 녹음파일, 사건 현장 촬영 사진 자료, 피고인 가족이 촬영한 피고인 영상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해 고성이 터지는 등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검찰 측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증거채택을 반대했고 변호인단은 이는 변호인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 가족이 촬영한 영상과 관련해 신경전이 거세지자 재판부가 나서서 증거채택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그동안 범행에 사용된 고독성 살충제인 메소밀의 독성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변호인단은 듀폰 코리아 등 관련 농약을 제조한 3개 업체에 사실조회 요구서를 보내 답변을 받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피고인 박 할머니는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잠정적으로 12월 7∼11일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확보 문제도 있고 증인채택 등에 대한 추가 조율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재판 일정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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