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심에서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던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고 14일 밝혔다.
▲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석방 후 두부를 먹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5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