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황정음에게 '상간녀'로 오해 받아 피해를 입었던 여성 A씨가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5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A씨가 황정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이들은 한 차례 이혼의 위기를 극복했으나, 지난 해 2월 결국 파경을 맞았다.
당시 황정음은 남편 이모 씨의 외도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SNS에 A씨의 SNS 계정과 함께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지만, A씨는 황정음 전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당시 A씨는 "황정음이 저격한 상간녀가 아니"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황정음은 비연예인에게 상간녀 낙인을 찍고, 그의 신상을 퍼뜨려 큰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그는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했다"며 "일반인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썼다"며 사과했다.
이후 황정음은 A씨와 합의를 조율했으나 불발됐고, A씨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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