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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이 '상간녀' 지목한 女, 7개월만에 고소 취하

2025-01-15 15:2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황정음에게 '상간녀'로 오해 받아 피해를 입었던 여성 A씨가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5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A씨가 황정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사진=와이원 제공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이들은 한 차례 이혼의 위기를 극복했으나, 지난 해 2월 결국 파경을 맞았다. 

당시 황정음은 남편 이모 씨의 외도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SNS에 A씨의 SNS 계정과 함께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지만, A씨는 황정음 전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당시 A씨는 "황정음이 저격한 상간녀가 아니"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황정음은 비연예인에게 상간녀 낙인을 찍고, 그의 신상을 퍼뜨려 큰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그는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했다"며 "일반인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썼다"며 사과했다. 

이후 황정음은 A씨와 합의를 조율했으나 불발됐고, A씨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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