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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적부심사 청구…공수처, 오후 2시부터 재조사

2025-01-16 08:28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을 재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12·3비상계엄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이다.

윤 대통령은 윤갑근 변호사 입회 하 첫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진술과 영상 녹화에 더불어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신문조서에 날인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사진=연합뉴스


따라서 이날 오후 진행될 재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첫 조사 후 대통령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금됐다. 윤 대통령의 구금 시한은 체포영장 집행으로부터 48시간인 오는 17일 10시 33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과 각각 10일씩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이다. 또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하게 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역시 관할위반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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