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잠정 덤핑 방지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을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업체인 DKC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외에도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4건을 개시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