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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 징역 7년 확정

2015-10-15 19:23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수만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앞서 현재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4년 1월 구속기소됐다. 현재현 전 회장은 6000억원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그룹이 발행한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은 애초 성공가능성이 희박했는데도 그룹 지배권에 집착해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징역 12년은 2000년대 이후 기소된 재벌 회장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그러나 2심은 재무적 한계에 놓인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기업오너와 전문경영인이 CP를 사기 발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3년 8월 중순 이전의 CP 발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현재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중순으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CP와 회사채 발행 금액도 1심의 1조2958억원에서 1708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대법원도 2심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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