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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처벌은?'

2015-10-16 08:50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기자] 일명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16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이 초등학생이기에 형사상 미성년자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처벌이 어려우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일명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사진=YTN 방송화면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8일만이다.

A군은 경찰에서 캣맘 사망사건이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캣맘 사망사건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한편 캣맘 사망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이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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