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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 형사 입건 자체 불가능 "왜?"

2015-10-16 09:32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일명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16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경찰에서 캣맘 사망사건이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사진=YTN 방송화면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캣맘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전 11시 용인서부서에서 캣맘 사망사건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한편 캣맘 사망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이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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