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집안일을 도와줘라’는 처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처남 B(53)씨와 식사 중 B씨로부터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화가 난 A씨가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어깨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