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취급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다음달 20일~3월 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 4~14일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 한도(월 40만·50만·60만원)까지 지급하는 적금 상품이다.
이번달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 구간에서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수령하는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증가해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10일 가입신청 기간에는 17만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이달 17일 기준 누적 가입 신청자는 282만명(재신청 제외)이고,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162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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