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의원(경기화성을)이 최근 성명서를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탄2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부풀린 조성원가 4301억원을 분양자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원욱 의원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중로 1-13호선 등 5건의 도로건설사업 용지비가 이미 동탄1신도시 조성원가에 포함되었음에도 LH가 이를 동탄 2신도시 택지 수용비로 이중 산정해 1천109억원을 과다 계상했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어 "애초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다르게 LH가 기반시설설치비에 광역환승시설 사업비 2천480억원을 부당하게 포함시켰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LH가 사업비만 부담하는 6개 사업에 사후관리공사비 428억원을 과다계상했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의원은 "LH의 과다계상으로 1평당 13만231원이 부풀려 계산되었다"며 "32평 아파트의 대지권 지분이 8평 내외인 점을 가정한다면 가구당 100만원, 80평 이주자택지의 경우에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이 과다 계상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30일 LH가 동탄2신도시 조성원가를 과다 계상해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조성원가에 부당하게 반영되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 "LH는 과다 중복으로 부풀려진 부당 이득은 기존 분양자들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며 앞으로 분양하는 땅에서 부당책정된 조성원가의 차액이 있다면 스스로 밝혀 조성원가를 낮춰 분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LH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동탄1지구와 중복계상된 사업비를 제외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을 반영해 추후 동탄2신도시에 대한 조성원가를 재산정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