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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서 분석④] ‘대한민국 건국’ 폄하, 정통성 훼손

2015-10-19 07:29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정부의 중고교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된 후 민중사관에 점령당한 국사학계에 대한 바른 역사 투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하여 반대 움직임 또한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 좌우 갈등이 야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의 국정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나섰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슈의 한복판에 서있다.

미디어펜은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기존 검인정 체제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이 어떻게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는지 ‘2013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분석 - 교육부의 수정 과정을 중심으로’ 논문 연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은 5회에 걸쳐 연재되며 아래 글은 네 번째 연재다. 원문은 ‘Social Studies Education 2015, 54(1), pp.109~128’에 실렸다. 정경희 영산대 교수가 주저자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교신저자로 기술했다. [편집자주]

[한국사교과서 분석④] ‘대한민국 건국’ 폄하, 정통성 훼손하다

2013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분석
- 교육부의 수정 과정을 중심으로 -

III.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서술

이제부터는 현행 한국사교과서 8종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둘러싼 분단정권 수립 시비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시비로 이어져, 오늘날 한국 근현대사를 둘러싼 역사 논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한 서술,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에 관한 서술, 북한 정권 수립에 관한 서술의 셋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

   
▲ <표 1> 기존 국정 교과서의 서술 및 교육과정별 표현

1.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한 서술

대한민국 건국은 망국이후에 주권을 가지고 독립된 근대국민국가를 이루려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특히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이후 선각자들이 꿈꿨던 민주공화체제로서의 대한민국을 수립하려는 희망의 완성이었다. 1945년 해방 후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은 유엔 감시하의 5·10 자유총선거, 국회(제헌의회) 구성, 헌법제정, 그리고 정부 수립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4단계의 건국 과정 가운데 마지막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수립은 곧 건국이었다(이영훈, 2010: 33; 양동안, 2010: 63).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1910년 망국 이래 꿈이었던 자주독립과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건립의 꿈이 달성된 혁명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14)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정부 수립’으로 격하(格下)시키는 역사학계 일각의 주장이 최근의 국사교과서에 고스란히 반영돼 온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행 교과서는 건국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현행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은 모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서술한 반면, 교학사 교과서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서술했다.15)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 (교학사. 검정본. p.307)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의 ‘건국’ 표현을 문제 삼고,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 필요”하다면서 수정을 권고했다.16)

교육부가 교학사의 ‘건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도록 수정 권고한 것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교육부는 국회에 <“건국” 용어 수정·보완 권고 경위 보고>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의 수정 지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을 설명하도록 되어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기준(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가 확정된 2011년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1948.8.15 건국설이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1948년 당시에도 ‘건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바 없으므로 기존의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 가운데 주목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 국정 교과서의 서술 및 교육과정별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건국 기점설>이다. 먼저 첫 번째 자료를 보면 <표 1>과 같다.17)

이 자료에 따르면 기존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서 6차 교육과정부터 지금까지 줄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서술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틀린 내용이다. 6차 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이 1948. 8. 15.에 수립되었다고 명확히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1차~6차 국사 교과서 및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대한민국 건국 관련 서술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18)

   
▲ <표 2> 대한민국의 ‘수립’ ‘성립’(또는 ‘건립’, ‘건국’) 용어에 관한 국사교과서 본문 내역 (1차~7차, 2007 개정 한국사)

<표 2>를 보면 1차부터 6차까지의 국사교과서는 모두 항 제목이나 본문에서 대한민국의 ‘수립’이나 ‘성립’(또는 ‘건립’,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문제가 된 6차 국사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보자.

“……남한에는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 민국이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섰다.” (6차 『국사』, p.194)
“유엔의 결의와 대다수국민의 열망에 따라 마침내 남한에서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1948). 이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제헌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 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1948. 8. 15.).” (6차 『국사』, p.196)

6차 국사교과서는 자유총선거, 국회 구성, 헌법 제정, 그리고 정부 수립의 4단계를 거쳐 대한민국이 “1948. 8. 15.”에 수립되었다고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즉 1차부터 6차까지의 교과서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정인 7차 『한국 근·현대사』 6종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6종 가운데 절반은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나머지 3종(금성, 법문사, 천재교육)은 항 제목과 본문 모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교육부가 제시한 근거 자료와 달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은 7차 『한국 근·현대사』 일부 교과서에서 시작되어, 2007개정 『한국사』 일부 교과서로 이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1차부터 6차 국사 교과서(1~2차: 검정 교과서, 3~6차: 국정교과서)까지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 교과서가 없으며, 검정인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격하하는 서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7차 『한국 근·현대사』교과서는 서술의 편향성이 문제가 되어 ‘교과서파동’을 불러왔던 바로 그 교과서이다. 그 가운데 가장 편향성이 심각한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교과서의 건국 관련 서술을 보자.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닻을 올렸다. 대한민국 정부는 곧바로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통일 민족 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하였다.” (금성 한국 근·현대사. 2002. p.264)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진 것이 “남한만의 정부”이기에 “실패”했다는 것이 그 요지다. 건국을 정부수립으로 격하시키는 것도 모자라, 출발부터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정통성을 폄훼하는 서술로 인해 교과부는 금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등 좌편향 교과서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비롯한 55개 항목의 수정을 권고했다. 당시 수정을 권고한 기본 방침은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성교과서 집필진이 법원에 수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했으나 법원은 교과부의 ‘좌편향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19)

그러므로 7차 한국 근현대사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는 서술이 ‘기존 교과서의 서술’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정부 수립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20)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1910년 망국 이래 꿈이었던 자주독립과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건립의 꿈이 달성된 혁명적 사건이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면서 ‘정부 수립’으로 격하(格下)하려는 역사학계 일각의 주장이 최근 국사교과서에 고스란히 반영돼왔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2.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에 관한 서술

1948년 12월 12일 신생 대한민국은 파리에서 열린 제 3차 유엔총회에서 58개국 중 48개국의 찬성(찬성 48, 반대 6, 기권 1, 결석 3)을 얻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의 승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이에 대해 현행 8종 한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현행 한국사 가운데 3종(두산동아. 미래엔, 천재)은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수정권고를 받았다. 3종의 해당 서술을 보자.

“같은 해 12월 12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두산동아. 검정본. p.273)

“유엔 총회에서는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였다(1948.12.)” (미래엔. 검정본. p.313)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천재교육. 검정본. p.308)

이러한 서술은 일단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와도 배치된다. 헌법상 한반도에서 합법적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교육부는 이 3종의 서술에 대해, 당시 유엔결의문에서는 합법적인 정부로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임을 명기하고 있다면서 수정을 권고했다. 또한 이러한 서술은 1948년 12월의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을 유의하라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준수하라고 명기했다.21)

이처럼 유엔 총회의 결의를 왜곡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서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 왜곡은 좌파진영의 대부인 리영희가 유엔 결의문 해당부분 영어원문(유엔 총회 결의 제195(III)호 제2항) 가운데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를 “이 정부가 Korea의 그 지역에서의 그와 같은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한다”로 번역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원문에 있지도 않은 “그 지역에서의”를 넣어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22) 특히 천재교육 검정본은 이런 리영희의 의도적 오역에 따라 대한민국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만 정통성을 가진 정부로 잘못 묘사했다.

그렇다면 유엔 총회의 결의를 왜곡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서술이 국사 교과서에서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2차~7차 교과서가 유엔 총회의 대한민국 승인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표로 만들면 <표 3>과 같다.

   
▲ <표 3> 유엔 총회의 대한민국 승인에 관한 2~7차 국사교과서 서술 내역

대한민국은 유엔총회의 승인을 얻어 한반도(또는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지닌다는 서술이 검정교과서인 2차 교과서부터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서술은 국정인 3차~6차 교과서까지 줄곧 견지되었다.

특히 6차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서술이 늘어났다. 이 교과서는 2장 <대한민국의 수립> ‘개요’에서, “1948년에 우리 국민의 총의에 의한 선거로 수립된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삼았다.”고 서술하고 있다(p.194). 이어 본문에서 “……유엔 총회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재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p.196).

그러나 7차 『한국 근·현대사』6종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서술하는 교과서는 2종 뿐이다. 검정인 7차 교과서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서술이 시작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이다.

금성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유엔의 승인을 얻었어도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가 된 것이 아니다. “남한만의 정부”를 세웠기에 국가 수립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금성교과서는 <대한 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는 소제목에 이어 <북한에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다>라는 소제목이 있다. 이 부분의 관련 내용을 보자.

“남한에서 단독 정부 수립의 움직임이 표면화되자, 북한도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남과 북에 별개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분단은 현실화되었다. 통일 국가의 수립은 좌절된 채, 민족적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금성 『한국 근·현대사』. 2002. p.265)

금성은 남한이 먼저 “단독 정부 수립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도 정부를 수립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남북 분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남한에 지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을 둘 다 “정부”라 칭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을 동격(同格)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엔결의문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가 이루어진 38선 이남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결의문은 아울러 한반도에 이미 존재하던 ‘두 체제’ 중에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23)

그런데 왜 교과서들은 잘못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서술에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세워진 두 개의 “정부” 가운데 하나일 뿐 국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수립될 “통일 국가”만이 유일한 국가라는 교과서 집필진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단초를 제공했기에 세워지지 말았어야 한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민족지상주의 또는 통일지상주의에 매몰된 ‘민중사관’에 입각해서 교과서를 서술함으로써24) 대한민국의 건국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경희 영산대 교수(주저자), 강규형 명지대 교수(교신저자)

14) 이인호(2011: 108-137)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프랑스 혁명에 비견되는 혁명적 사건으로 해석한다.

15) 흔히 통용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은 여러모로 적당치 않은 서술이다. 대다수 한국사 교과서는 북한체제의 수립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 서술하는 반면 대한민국 체제의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서술한다. 그러면 북한은 국가의 수립이 되고 대한민국은 행정부의 수립으로만 격하될 여지가 생긴다. 또한 만약 “대한민국 정부”라는 표현에서 정부를 국가라고 해석한다면 이미 대한민국의 “국(國)”에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기에 불필요한 수식이 중복되는 셈이다. 따라서 헌법학적으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16) 교학사는 할 수 없이 수정권고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교학사 최종본, p.307)

17) 이 자료는 교육부 보고서의 붙임 자료인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의견서’에 나와 있다(교육부, “건국” 용어 수정·보완 권고 경위 보고: 3).

18) 검정 교과서인 1, 2차 교과서 가운데 1차 교과서는 5종, 2차 교과서는 6종을 입수, 분석하였다.

19)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으로 인해 생겨난 교과서 파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경희(2013: 129-134) 참조.

20)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의 ‘건국’ 표현을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하라면서 제시한 또 하나의 근거자료는 <다양한 건국 기점설>이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기점설(1919년) / 대한제국 건국 기점설(1897년) / 고조선 건국(개천)설 등으로 다양하다며, ‘건국’은 “아직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의견서를 첨부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김대중 정부는 1998년에 건국50주년을 기념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건국60주년을 기념했다.

21) 수정 권고를 받은 교과서 3종은 자체수정안에서 교육부 권고대로 수정했다. 예를 들어 두산동아는 “같은 해 12월 12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감시 아래 실시된 선거로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로 수정했다(p.273).

22) 리영희의 해당 글은 「국가보안법 논리의 위대한 허구」, 『한국논단』(1991. 6)이다. 서옥식은 리영희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부정한 것을 좌파 진영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 오역한 대표적 사례로 지목한다(서옥식, 2013: 200-203).

23) 일부 국사학계의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에 대한 잘못된 견해의 좋은 예는 박태균(2013). 이 글에 대한 재반박은 강규형(2013c). 강규형(2013b)도 참고.

24) 민중사학의 성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경희(2013: 6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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