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해 4월 세월호 대형 참사를 일으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19일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에게 적용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 선장과 1·2·3등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15명과 청해진 해운 법인이다.
이 선장은 세월호 사건 당시 승객에게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 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의 혐의를,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 지난해 4월 세월호 대형 참사를 일으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게 됐다./사진=KBS캡쳐 |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지시는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관장의 살인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판결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 심리 때문에 대법원이 세월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