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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임신…"성폭행 vs 사랑이다" 대법원 1년 만에 재심리

2015-10-22 10:42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0대 여성을 임신시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A씨(46)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무죄라고 판단, 파기환송한 사건을 약 1년 만에 다시 심리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앞서 내렸던 무죄 취지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앞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15세이던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켰다.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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