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마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잡힌 이날 양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보류를 문제 삼아 지난달 3일 청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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