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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특검법·상법' 법사위서 野 단독처리…27일 본회의

2025-02-26 17:52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20대 대선 및 대선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사 과정 중 인지된 사건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 및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태균게이트'에 연루된 여권 대권 주자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며 명태균특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2.26./사진=연합뉴스


명태균특검법과 함께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현재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권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두 특검법의 표결을 앞두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명태균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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