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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 통한 지위 부여는 '각하'

2025-02-27 11:12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우 의장)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마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으며, 이러한 헌법상 의무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게도 동일하게 부담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헌법 및 헌재법상 헌재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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