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형의 인적사항을 댄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영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올해 6월 14일 오후 5시 25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2㎞ 정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A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형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경찰 단말기에 형의 서명까지 했다가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2년 2월 부산지법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무면허 운전 4번에 다른사람 행세…실형 선고./사진=YTN사이언스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