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금이 확대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여력 확충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p) 높였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했다.
또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햇살론유스(youth)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령상 서금원의 업무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이 밖에도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포함해 자금운용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서민금융법령 상 서금원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 등으로부터 서민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나 위탁사업 자금운용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경상남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지자체 주민들에게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의 다양한 위수탁사업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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