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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사법상 효력 무효화'

2025-03-13 15:51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앞으로 원청이 하청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맺은 부당한 특약은 사법상 효력이 무효화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 원청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하는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할 경우 거래안정성이 일부 저하될 우려를 고려해, 법에 규정된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무효로 하되, 시행령의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은 삭제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해,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우려는 명시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 해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게 돼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부당특약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법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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