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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 취소’ 대법 판결 5년 만에 민사·재심청구

2015-10-25 22:54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법무부는 친일파 이해승이 남긴 재산을 환수하고자 26일 새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경기 포천시 임야 등 190여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낸다. 타인에게 매매한 일부 토지의 수익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재산의 국가귀속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재심 청구도 함께하기로 했다.

조선 왕실의 종친이던 이해승은 1910년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고 특권을 누린 대표적인 친일 인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해승 후손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심리불속행'으로 본안 심리 없이 국가귀속 취소를 확정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대법원 확정 판결 뒤 5년 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일재산은 법에 근거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민사소송도 이런 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말했다.

애초 법무부는 법률상 재심 청구가 쉽지 않다고 보고 민사소송만 검토했으나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막판에 재심 청구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 판결 뒤 5년 내에 하게 돼 있는 재심청구 유효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보유한 다른 재산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각각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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