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수리비 등 세부내역 통보토록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
[미디어펜=김재현기자]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강모씨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에 대물보험사고를 접수했다. 보험회사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내역을 알려주지도 않고 실제 수리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2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물배상 보험금의 구체적 내역을 보험가입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미디어펜 |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상세히 통보해 주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행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할 때 준수해야 할 통일된 기준이 없다. 대부분 보험회사가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전체 금액만 통보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금 지급규모는 향후 보험료 할증의 중요 요소인 만큼 보험가입자에게는 중요한 정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물적사고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이 보험가입시 소비자가 선택할 할증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며 "전체 지급금액만 통보해주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금의 공정한 산정에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보험회사가 민원방지, 조기종결 등을 위한 합의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실제 수리비용 이상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이에 추후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물배상 보험금의 구체적 내역을 보험가입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필수통지사항과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해 휴대폰 문자를 통해 신속히 알려줘야 한다.
필수통지 사항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8대 기본항목을 반드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의 기본항목이 해당된다.
보험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가 통지해 줘야 하는 선택통지사항은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편의적이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다"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추후 보험료 할증과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개선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대물배당 이외의 담보(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보다 공정·투명하게 산출토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