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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공정위, 금융권 불공정약관 개선 공동 설명회 개최

2025-03-20 15:05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양 기관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을 공유하고, 불공정약관 예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집중 안내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3종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을 담고 있다.

또 금감원은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약관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 주요 유형 및 시정 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금융사에서 약관 제정·변경시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을 활용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공정한 거래질서하에서 신상품을 도입하는 등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각 업권별 금융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소속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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