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보유하던 1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는 신규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 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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