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 50여 장을 담벼락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 담벼락에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본명 이병하 ·47)씨 에게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전두환 풍자 포스터 붙인 '팝아티스트' 유죄 확정/SBS뉴스 캡처

이 씨는 2012년 5월17일 오전1시~3시30분쯤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 원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 55장을 주택의 담벼락 등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이 씨는 광고물 등의 부착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포스터를 붙인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그것이 이 씨가 향유하고자 하는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도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술·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포스터 부착행위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포스터를 부착하는 외에는 피고인의 예술적·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벌금 10만 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지 4,500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