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 실현을 위한 비영리 민간 기구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와 국회는 반국가 이적세력에 ‘국민의 상식’에 맞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종북(從北) 의혹을 제기한 정치평론가에게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평론가의 주장을 인용한 언론사에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진당 대표가 ‘종북’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종북’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그 대표에게 제기된 ‘종북’이란 의혹을 거론하는 것에 명예훼손을 적용하면 정치적 논쟁이나 검증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당대표에게 일반인과 같은 명예훼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다른 죄도 아니고 국가체제 전복을 선동하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재차 받은 상황에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국가 기관이 또 있다. 바로 국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이석기 징계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징계안에도 명시했듯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대 사안인 만큼 하루 빨리 제명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