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전임자 직권면직 거부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사회는 이날 “교육부가 제시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 시한이 19일이었다”며 “그러나 시한까지 직권면직을 통보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2개 교육청 중 충북-대전 단 2곳만 직권면직 방침을 밝혔을 뿐, 진보성향 교육감 대부분이 교육부의 이행명령을 묵살하며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징계 유보를 결정한 교육청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은 이미 지난 6월 1심 법원에서도 재확인됐으며 2012년에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결국 진보교육감들의 변은 전교조 봐주기를 위한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현재 전교조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전임자 31명의 복귀를 미루고 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교사가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교육감은 당연히 면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 유보는 교육감 본연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은 물론이고, 교육부에 대한 명령 거부이자 법원 판결을 무시한 ‘법치 흔들기’다”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감들은 하루속히 그들을 직권면직해야 하며, 교육부는 당연히 직무이행을 거부하는 교육감에 대해 미적거림 없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