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주의적 주제 발굴 경쟁·일방통행 주장·수년전 사건 재탕 등 눈살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0일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제 8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로, 국정감사의 고질적인 병폐, 특히 무리한 국감증인 채택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정감사의 고질적 문제-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토룬문]

1. 국감의 법적 근거 등

- 헌법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13개 상임위 + 3개 (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 겸임 상임위/ 30일이내

   
▲ 국감을 적절한 행정부 견제가 아닌 자기홍보 또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한 분리국감 등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국감이 될지는 의문이다.
2. 국감의 문제

1) 정치 show
- 일방통행식 주장, 호통, 원고 낭독
- 무분별한 언론 Play: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 중 특정한 면만 부각시켜 사전에 언론에 흘려 종종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확정된 사실로 전파됨
- 선정주의적 주제 발굴 경쟁: 제보(내부 고발 포함)내용 부실 검증, 언론에 기 보도된 사항 재탕, 자료의 편의적 왜곡 등
- 국감 대상 기간: 장기사업 등 부처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년도 국감이후 1년간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 수년전 사건 재탕 비일비재

2) 정쟁 수단화
- 해당 상임위와 무관한 정치적 주제 부각
- 국감기간 중 급 부상된 정쟁거리가 생기면 이에 집중(피감기관들은 때로는 이런 상황을 반기기도)
- 인위적으로 쟁점을 만들어 파행국면 유도


3. 대안

- 상시국감 또는 국감 폐지론: 국회는 일상적으로 소관 상임위의 소속기관들을 감시·견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국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데 개헌하지 않고는 불가능.
- 분리국감: 단기간 부실국감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으나 결국 무산됨, 국감을 적절한 행정부 견제가 아닌 자기홍보 또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한 분리국감을 한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개선될지 의문.
- 증인의 서면 답변 가능 추진: 일리가 있으나 한사람이라도 서면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어이 출석시키겠다고 하면 별 도리는 없을 듯
- 시민단체 모니터링 강화: 의원들이 제기한 이슈들의 사실관계나 적절성까지 검증할 수 있는 능력 갖추어야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개최한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 토론회에서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가 발표한 토론문입니다)